요 지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유로의 등기가 유보된 상태로서 손실보상의 청구중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유로의 등기가 유보된 상태로서 손실보상의 청구중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재지 및 납세인원
(1) ○○구 ○○동 69필지(131평)
(2) 별첨 행정구역도 참조
나. 지목및 관련법규
(1) 지적법상: 전ㆍ답ㆍ대ㆍ잡종지등
(2) 하천법상 : 하천구역(법률 2292호)
(3) 도시계획 확인원 : 하천구역및 사후도 표시
다. 1990년05월부터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시 하천구역표시로 검인계약서 접수치 않음(내무부 지도01254-5383호, 1990.07.16)
(1) 하천법3조: 하천구역은 국유지임
라. 대통령령 제11919호에 의거 보상신천(1986년~1990년)을 받아 순차적인 보상중임(○○동 관내 60% 보상협의 신청. 30%는 하천구역 편입불가 소송중이며 기보상등 기타 10%임)
위 상기토지에 대한 과세여부 판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하천법 제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