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6.19
요 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동법 제9조 제4항의 의거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제외 또는 감면되는 경우 당해 개발사업지구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769, 1991.06.13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택지 개발사업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 방식으로 시행중에 있으나 당시의 공영 사업비 충당을 위한 사유지, 체비지 매각은 환지 확정 처분(등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상 매각함으로써 이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 현황
(1) 사업추진
- 1989.05.1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설부)
- 1989.09.30 개발 계획 승인(건설부)
- 1989.12.18 실시 계획 승인 (전남도)
- 1990.03.03 착공 (목포시)
- 1991.12.31 준공예정
(2) 시유지,체비지 매각
- 1990년06월 시유지 6,920평 체비지 85,715평
- 1990년08월 시유지 4,124평 체비지 19,101평
- 1990년10월 시유지 4,730평 체비지 29,404평
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대상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과세 대상“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각호에 의거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9조 제1항
(건축행위등의 제한)은 사업시행의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구.개축.증축의 경우 시장.군소의 허가를 득하여야하고 시유지 및 체비지 매각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57조 제4항
및 제66조(체비지등의 처분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 충당을 위한 도상 매각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되고 또한 국가, 지방자치 단체등의 토지의 매각은 감정 평가에 의하여 실거래 가격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원시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는 “토지취득후...토지구획정리사업등 도시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루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날까지의 기간에 1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을 더한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 시점이 사업시행지구 고시이후 취득한 토지(시유지, 체비지등)에 있어서는 과세 대상이며 국가등이 매각한 시유지, 체비지의 매각 토지의 과세 표준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