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3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서로 연적하지 아니한 다른 장소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주사무소별로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최저 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의 합계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 및 주차장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잡종지의 사실상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토지가 서로 연적하지 아니한 다른 장소에 각각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사업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최저 차고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의 합계면적(이하 이 회신문에서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호 제9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ㆍ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 [ 회 신 ] | | 3. 이 경우 동 주차장용토지가 최저 차고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필지의 토지는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하되, 동일한 시기에 취득한 토지 중에서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저기간)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로 합니다. 4. 귀 질의 토지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용토지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잡종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인바 보유대수 143대로 법정 주차장면적 5,662㎡을 보유하여야하나 사무실 및 정비차고등을 제외한 1,835㎡만 보유하여 부족면적 3,827㎡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 ○○구 ○○동 ○○번지의 2필지 3,094㎡을 구입 주차장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상기토지는 지목이 잡종지인 관계로 녹지공간을 제외한 면적분에 대한 48대의 주차장으로 인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바, 관할 세무서에서는 단일필지의 인가대수의 30대 초과면적 1,017㎡에 대하여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에 대하여 당사 총 보유대사에 대한 법정주차장 면적에서도 733㎡가 부족한 실정인바 단일 필지별로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호 제9호 라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ㆍ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