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토지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의 이용실태나 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없으며
2.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 까지의 기간)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취득전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득하였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1.04.06 ○○시 ○○지구 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득한 지구내 편입된 토지(논)을 1987.02.21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1988년도 구획정리사업 공사를 착수 하였습니다.
준공전 1990.05.31 등록된 주택건설 업체에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매각(○○시 ○○동 ○○번지 589.9m
2
)국민주택이 준공되었습니다.
나.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의한 과세대상의 토지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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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