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등 여부의 판정은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열거된 내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판단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현재 토지의 사실사의 이용실태나 현황 등을 상세히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농지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바닥이 아스팔트로서 경작이 불가능하면 농지로는 보지 않습니다.
3. 유휴토지 여부의 판정은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열거된 내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판단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확인원상 지목인 전인 토지로서 실제로는 바닥이 아스팔트로 되어 농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데 유휴토지 등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