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 제출시 전ㆍ후 소유자간 토지초과이득세 부담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3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시 전ㆍ후 소유자간 보유기간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토지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공제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회신] 귀하가 질의한 내용 1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다면 전ㆍ후소유자간 보유기간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질의 내용 2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토지를 양도한 사항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공제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적사항] - 주소 : ○○시 ○○구 ○○동 ○○번지 - 상호 : ○○○○개발(주) - 대표자 : 허 ○○ [토지소유자 변동사항] 전 소유자(성명 미상)가 1983.10.08 취득한 토지를 1990.08.30 후 소유자인 ○○○○개발(주)에 양도하면서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부담특약을 한 사항임 [질의] 가. 전 소유자로부터 1990.08.30 토지를 취득하고 1991.08.14 토지초과이득세 부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전ㆍ후 소유자간 토지초과이득세 부담내역 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세소득세 납부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1990년도 토지초과이득세 해당분 부담시 이중과세가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