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단독건축은 할 수 없고 합동으로만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1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703.9m 2 )의 지주로서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코져 관할구청에 문의 하였으나 별펌과 같이 도시설계구역으로서 단독개발이 불가하며 인접대지(448-27)와 합동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하여 인접지주와 공동개발을 수차 협의 하였으나 각기 이해 관계로 인한 공동개발이 불가한 실정에서 관할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부과 안내를 접하였기에 나. 본인은 단독개발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업성을 검토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조정심의를 거쳐 단독개발 코져 서울시에 문의한바 별첨 도면과 같이 현 도시계획으로는 인접지주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지 않고는 진입도로가 허용되지 않아 도시설계 조정심의도 불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단독개발이 불가한 상태에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8조 의 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