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토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4.11
요 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전]
= [전체토지의 면적×(토지소유지분비율-건축물 소유지분비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고 있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과 건물에 대한 소유지분이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른 경우에 건물 지분을 초과하는 토지지분(갑)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이 여부
아 래
가. 소유현황
- 소유지분
| 구 분 | 갑 | 을 | 병 | 계 |
| 토 지 | 4/6 | 1/6 | 1/6 | 6/6 |
| 건 물 | 2/6 | 2/6 | 2/6 | 6/6 |
나. 건물은 업무용 건물로서 임대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손익분배 비율은 건물 소유지분과 동일합니다.
다. 공유자 갑, 을, 병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가 아닙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