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쓰이고 있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므로 농지의 소유자가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합니다.
2. 따라서 농지의 소유자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위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및 시지역 이상의 도시계획 구역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면서 같은항 제13호의 규정에서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농지(주택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함은 임대용 농지에 대해서도 제5호의 규정에 해당이 되면 유휴 토지등으로 보라는 것인지 아니면 제5호의 규정에 상관없이 유휴 토지등에서 제외하라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