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2.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는 동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가까은 세무서의 재산세과나 민원봉사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주거지역내 농지를 1990.12.28 국민주택신축업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건축업자는 사용승락을 받고 1990.08.03 허가신청하여 1990.11.15 허가를 득하여 시공중 이었습니다.
가. 건축허가 신청일 : 1990.08.03
나. 건축허가일 : 1990.11.15
다. 계약일 : 1990.12.27
라. 잔금청산일(점오계약서상) : 1990.12.30 실제잔금을 1991년중 수령
마. 등기접수일 : 1990.12.28 (소득세법상 양도일) 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