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5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2.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는 동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가까은 세무서의 재산세과나 민원봉사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주거지역내 농지를 1990.12.28 국민주택신축업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건축업자는 사용승락을 받고 1990.08.03 허가신청하여 1990.11.15 허가를 득하여 시공중 이었습니다. 가. 건축허가 신청일 : 1990.08.03 나. 건축허가일 : 1990.11.15 다. 계약일 : 1990.12.27 라. 잔금청산일(점오계약서상) : 1990.12.30 실제잔금을 1991년중 수령 마. 등기접수일 : 1990.12.28 (소득세법상 양도일) 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