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므로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므로 귀 질의대상인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소유 토지인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2.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건축허가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부처인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축물과 이동물 박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이라함은 건축물에 기둥 및 기타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 익히들어 알고있습니다.
보통, 편의상 아파트 단지내에 경비실을 알미뉸 등 철물로 간단히 이동하게 만들어 단지내에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지상층과는 독립되게 조립하여 이동물로 만든것은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의 여부
나. 건축물 신고대상으로 조립용 박스를 신고하여 건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 또한, 조립식 박스는 건축물 허가를 어떤방법으로 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토초세 등에서 이동조립식(박스)건축물로 보아서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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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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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