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2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 또는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가.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 또는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중 제13호외의 다른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토지가 됩니다. 나. 1991.01.01 이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전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기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동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생존부친 소유대지상에 아들이 사업상 필요한 아들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 및 임대하는 부속토지일경우에 계약에 의한것이 아니고 다만 부친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임대용토지로 (직계존비속간의 관계도 타인으로)보아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중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