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전승인신청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4.01
요 지
시장ㆍ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 미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전승인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시장ㆍ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 건축법 제5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전승인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건축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경우의 당해 공사중지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제한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3항의 단서 규정 “다만 법령에 의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 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의 법을 적용하마에 있어
[질의1]
건축법 제5조5항
과
건축법 제4조
및 시행령 4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가진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는바, 이 사전승인신청이 위 단서의 해당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 면허를 신청한 것에 해당하는지의여부
[질의2]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 진행중 허가사항과 상이한 공사시공으로 행정기관의 공사중지 지시를 받았을 때 공사 중지 지시일로부터 공사중지 지시해제일까지의 기간도 건축제한 기간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5조 제5항
○
건축법 시행령 제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