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 취득목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전의 사실상의 현황 및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지역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일, 취득목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전의 사실상의 현황(사용용도, 사용기간, 사용자, 지목등), 및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지역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니, 토지관할 세무서에 당해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을 제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허가 : 1990.07.05
○ 준공예정일 : 명시없음
○ 대지평수 : 100평
○ 신축평수 : 지하 80평 지상1,2층 각4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준공검사일 : 1990.12.24(사실상 준공으로서 준공필증난에 검사일자 및 검사자 (감리자) 날인이 명시되어있습니다.)
○ 준공 : 감리자가 현장조사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인근확인 : 사실상 준공(검사일)에 대하여는 인근주민들로부터 확인이 가능함.
○ 구청접수처리 : 1991.02.26
(구청에서는 현장조사않고 서류접수 처리등 형식적 절차만 취하고 있음)
* 참고사항
- 검사일과 구청처리 일자가 차이나는 이유는 사진 재촬영 및 기타일부 서류보완으로 구청에 지연 제출하였음.
- 구청의 취득세 자진납부시에는 준공필증의 감리자의 검사일을 기준하여 2할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이 경우엔 검사일로부터 (구청의 접수처리일 말고) 20일 경과사유로 2할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