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그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영구적인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강남구에 대지 120평을 소유하고 있고 금차 동 대지상에 점포 1동을 건축하고자 검토중인 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사실관계
1) 소유대지 현황
강남구 ○○동 대지 120평 (403m
2
)
도시계획확인원상 주거지역임.
토지대장상 토지등급(1991.01.01 수정 244 등급 : 과표m
2
당 660,000원)
2)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구조 등
(가)
건축법 제47조제1항
에 의한 가설 건축물 허가를 얻어 시멘트를 벽돌조 스레이트즙 1층 점포 1동을 건축하고자 하며
(나) 위 허가가 어려울때에는 정식 건축허가를 얻어 같은 구조의 점포 1동을 건축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건축법 제39조제1항제3호
에 의하여 주거지역 내의 건축상 허용되는 건페율은 6/10 이하임.
나. 질의사항
위 사안과 관련하여 건축법상 허용 건폐율 이내(6/10이하)의 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의 최대 허용건축물 바닥면적은 241.8m
2
임(403m
2
×6/10=241.8m
2
)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가액은 21,520,000원(=241.8m
2
×89,000원 ; 1990.01.01 시행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 p.40, 분류번호 343)이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265,980,000원임(=403m
2
×660,000원(244등급))
1)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과 관련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100에 미달하게 되는 바(21,520,000/265,980,000=8.09/100), 건축물 부속토지 403m
2
전체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되는지를 질의
2)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안되는지의 여부
(기준면적=건축물 바닥면적241.8m
2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지역 4배)=
967.2m
2
)
3) 위 1항 2)의 (가)에 의하여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허가를 얻어 점포를 건축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의 건축무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