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9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그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영구적인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강남구에 대지 120평을 소유하고 있고 금차 동 대지상에 점포 1동을 건축하고자 검토중인 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사실관계 1) 소유대지 현황 강남구 ○○동 대지 120평 (403m 2 ) 도시계획확인원상 주거지역임. 토지대장상 토지등급(1991.01.01 수정 244 등급 : 과표m 2 당 660,000원) 2)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구조 등 (가) 건축법 제47조제1항 에 의한 가설 건축물 허가를 얻어 시멘트를 벽돌조 스레이트즙 1층 점포 1동을 건축하고자 하며 (나) 위 허가가 어려울때에는 정식 건축허가를 얻어 같은 구조의 점포 1동을 건축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건축법 제39조제1항제3호 에 의하여 주거지역 내의 건축상 허용되는 건페율은 6/10 이하임. 나. 질의사항 위 사안과 관련하여 건축법상 허용 건폐율 이내(6/10이하)의 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의 최대 허용건축물 바닥면적은 241.8m 2 임(403m 2 ×6/10=241.8m 2 )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가액은 21,520,000원(=241.8m 2 ×89,000원 ; 1990.01.01 시행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 p.40, 분류번호 343)이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265,980,000원임(=403m 2 ×660,000원(244등급)) 1)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과 관련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100에 미달하게 되는 바(21,520,000/265,980,000=8.09/100), 건축물 부속토지 403m 2 전체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되는지를 질의 2)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안되는지의 여부 (기준면적=건축물 바닥면적241.8m 2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지역 4배)= 967.2m 2 ) 3) 위 1항 2)의 (가)에 의하여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허가를 얻어 점포를 건축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의 건축무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