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경계안의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동일 경계안의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여, 수입금액은 당해토지 및 지상건축물ㆍ시설물등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과세기간중의 연간 평균 총수입금액 중 큰 것으로 하되, 연도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06월이상 영업을 하나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 [ 회 신 ] |
| 아니하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인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면적 : 46,465m
2
(14,055,66평) : ○○구 ○○동 ○○번지
나.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용적률 1,000%)
다. 본 대지의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기준면적 산정(일반 건축율)
○ 대지면적=(연면적/당해지역 용적률)×5
○ 대지면적=바닥면적×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상업지역:3배)
○ 연 면 적=(대지면적×10)×1/5
=(14,055.7×10)×1/5
=4,685,24평 이상
* 기준면적 - 바닥면적 : 4,685.24 평 이상이 된다.
- 연 면 적 : 28,111.24 평 이상이 된다.
라. 위 다)의 기준면적을 적용 하는데 있어서
| | | | | | | | 옥내 수영장 : 1층 옥외 스케이트장 : 1층 옥내 체육시설 : (3개층) 로울러스케이트장 라켓볼또는 정구장 골프연습장 |
| | 업무시설 7,500평 | | 옥내수영장 | | 옥내체육 시설업 | |
| | | | |
| | | 옥외 스케이트장 | |
| | | | | | | |
1) 그림과 같이 업무시설 (6층)과 실내 체육시설 (3층)을 복합으로 건축 하였을 경우
기준 면적 산정 방법과 수익금 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
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과 동 시행규칙 제20조 1항 규정 :
- 질의 대지를 1972년에 취득하였는데 토초세 유예기간 산정이 1년, 3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산정에 있어서 본 대지에 건축허가 제한 용도(업무 시설)와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는 용도(체육 시설) 유예기간 연장에 적용 되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
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의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초세의 기준면적(28,000평)을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수도권 정비심의 (건설부) 대상 건물이되나 현재 건설부의 과열경기 방지책으로 접수만 받고 심의는 개최하지 않고 06월 30일 이후에나 개최할 예정 일 경우에는 “인가ㆍ허가ㆍ면허”를 신청한 것에 해당되어 단서 규정을 적용되어 유예기간 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