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은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건축주가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득하여 공사예정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예정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경과비율 및 공사완성도의 판정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328, 1991.08.0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0.03월중 건축허가를 득했으나 건설부의 상업용건축물에 대한 착공제한으로 1991.10월 착공하여 공사를 실시하는중 토지의 이용효율증대와 건축물의 활용성증가를 위해 건축물의 위치를 일부변경하고, 건축규모를 증대시키는 설계변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나. 상기의 경우 설계변경이전의 건축허가내용 및 공사기간을 토지초과세법시행규칙 제19조에의해 업무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인정받을수 없다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설계변경범위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