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3.25
요 지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으로는 귀 질의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을 알수 없으나,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1990.12.31) 현재 다음 나 목의 비율이 가 목이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공사완성도에 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공사경과기간(착공예정일부터
가. 공사기간경과비율 =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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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예정기간
나.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완성도
| [ 회 신 ] |
|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문에서 열거된 사유로 그 건축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 (착고예정일로부터 준공예정일 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공사 완성도 이상 건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당해 신축중 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전체를 유효토지로 보는지 아니면 실지 공사진행기간이 건축 예정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공사 완성비율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여 유효토지를 판정하는지의 여부‘
나. 당해 회사의 입장에서 질의 드리면 1989.10월에 착공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990.12.31) 15개월이 경과되었으나 공사 착공후 지하층 터파기 작업중 예상밖의 암반층이 대량 나타나는 바람에 공사가 1차 지연되었으며, 1990년 중반기에는 기나긴 장마로 인하여 실지 공사 수행기간이 짧았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재에 기이한 시멘트등 건축자재 파동으로 더욱 더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사 외적인 작용에 의하여, 건축 예정기간중 실지 공사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이고, 공사 완성도율이 68% 이어서 공사 완성도에서 2% 정도 미달한다 하여 신축중 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 전체를 유효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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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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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