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8
대상 토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90.01.0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로부터 5년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90.01.0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로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사실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이 ○○시 ○○구 소재 농지(답)을 1948년에 취득하였고 그후 1979년 사망할 당시까지 현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1981년 본인이 그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절대농디)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상당액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그런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과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항을 종합해보면 본인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같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인 본인의 부친이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시행일에 상속한 것으로 보아 그후 5년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참고 : 본인의 부친, 본인등 일가는 당해토지의 소재지인 ○○시 ○○구 ○ ○ 동이 원적지(본적지)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친은 평생을 동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당해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본인의 모친 및 동생은 현재에도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음. 나. 질의 ○ 앞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피상속인인 본인의 부친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