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7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때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은 건축물의 신축여부와 관련 없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형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때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간축물의 신축여부와 관련없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기가 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연도에 건물의 내무부시가 표준액이 해당대지의 내무부시가 표준액이 10분의1 이상으로 토초세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차기에 10분의 1이하가 되는경우에 토초세 해당여부 ○ 기존 건물의 경우나 신축준공하여 등기를 필한 경우 동일한 정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