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1990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므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인 1990.12.31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19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므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인 1990.12.31이며,
2. 귀 질이 2의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토지현황 및 취득 사항
1) 소재지 : ○○구 ○○동 ○○번지 대지 500m
2
2) 공부 및 현황 : 공부상 대지(현황:나대지)
3) 실제취득일 : 1987.12.30
4) 의제취득일 : 1989.12.30(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5) 의제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 1990.12.29
나. 상기 토지와 관련한 건축허가 등 현황
| 건 축 허가구분 | 허 가 일 자 | 착 공 예정일 | 준 공 예정일 | 90.12.29 현재 공사완성도 | 90.12.31현재 공사완성도 | 비고 |
| 건축허가 (등본) | 1990. 11.01 | 1990. 12.01 | 1991. 11.30 | 실제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큼 | 실제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큼 | 건축허가 적법 |
| 위 건축허가 자진취하 | 1991. 01.18 | (당초 건축허가 자진취하와 동시에 건축허가 변경함) |
| 건축허가 변경(1차) | 1991 .01.18 | 1991. 01.23 | | | | 건축허가 적법 |
| 건축허가 변경(2차) | 1991. 08.15 | 1991. 08.17 | | | | 건축허가 적법 |
(상기 모든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없으며, 토지가액 대 건축물가액 비율은 10% 이상임)
[질의1]
상기 사례의 경우 19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에 관한 판덩 기준일
[질의2]
상기 사례의 경우 1990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및 만일 당해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는경우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