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취득일, 공사완성도이상 건축여부,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와의 관계, 완성예정인 건축물의 면적 토지소재지 및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들 3인 공동 소유의 대지 300여평에 사용승락서를 받아 1990년 02월 06일 지하3층 지상7층 연면적 1717평의 건축 허가를 받아 동년 05월 01일 공사에 착수 1991년 08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지상 5층 골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토지소유자는 유ㆍ무상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건축주가 아버지 000외 3인으로 토지소유자가 포함되어 준공후 공동소유로 등기 된다면 이때도 토지초고 이득세가 해당 되는지 여부 다. 무상으로 임대하여도 세무상 불 이익이 없는지 여부와 유상일때 적정임대료는 어느 기준에 의하여 산출 하는지 여부 ○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를 효용있게 사용하지 않고 지가상승을 바래 보유하는것을 금지 하기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상기 토지를 건폐율, 용적율을 최대치로 하여 지하3층 지상7층을 건축 중입니다. 이러한 토지가 과연 지가 상승을 바래 보유하고 임대하는 토지로 간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된다면 토지초과 이득세 입법취지와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