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1991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개시일은 1991.01.01이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 대상 토지가 1991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개시일은 1991.01.01이며
2. 귀 질의 2 및 4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며, 개시일의 지가결정이 누락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회보 받은 가격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합니다.
참고로 국ㆍ공유지 등 개별토지가격 조사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중인 토지라 하더라도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위 방법에 의거 개별지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의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인 1989.06.30 이므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가 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
| [ 회 신 ] |
| 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예정결정기간 중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기간이있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공사가 택지개발한 나대지를 매매에 의하여 1991.08.21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때 토지택지개발에 의한 환지처분일은 1991.08.05이고 사실상 대금청산일(매매)은 1989.06.30 임.
나. 본 토지 소재지는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되어있고 ○○공사는 택지개발 완료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음.
다. ○○공사가 본 토지 택지개발을 전제로한 토지수용일은 1988.07.15임.
라. 1991.01.01 공시지가는 토지수용을 하여 택지개발중이므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
[질의]
가. 본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개시일은 1991.01.01 인지 아니면 1991.08.21이 되는지의 여부
나. 과세기간 개시일이 1991.01.01 또는 1991.08.21이라면 개시일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각각 결정되는 것인지의여부
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공공단체에서 수용된 토지라도 이 경우 전, 후 소유자가 각각 분담하여 신고납부할수 있는지 여부
라. 위와 같은 경우 1991.01.01 개시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