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중 가구별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함)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구 및 그 구성원 등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중 가구별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함)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구 및 그 구성원 등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
의 당서 규정에서 무주택1가구의 과세제외와 관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구성원의 개념에 대하여 아래 내용이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 되는지 여부.
아 래
○ 무주택자로서 ○○구 ○○동 ○○번지 대지 302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나지(60평)의 과세제외와 관련 택지 소유 상한 법률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황]
가. 1990.12.31 현재 ○○구 ○○동 ○○번지에 세대주 모(윤○○)와 거주하였음.(주민등록표 참조)
나. 부. 김○○은 사업상 ○○시 ○○동 ○○번지에 거주 단독세대 구성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참조)
다. 본인은 1991.10.20일 이후 ○○구 ○○동 ○○번지에 거주 단독세대 구성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