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0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중 가구별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함)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구 및 그 구성원 등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중 가구별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함)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구 및 그 구성원 등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 의 당서 규정에서 무주택1가구의 과세제외와 관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구성원의 개념에 대하여 아래 내용이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 되는지 여부. 아 래 ○ 무주택자로서 ○○구 ○○동 ○○번지 대지 302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나지(60평)의 과세제외와 관련 택지 소유 상한 법률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황] 가. 1990.12.31 현재 ○○구 ○○동 ○○번지에 세대주 모(윤○○)와 거주하였음.(주민등록표 참조) 나. 부. 김○○은 사업상 ○○시 ○○동 ○○번지에 거주 단독세대 구성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참조) 다. 본인은 1991.10.20일 이후 ○○구 ○○동 ○○번지에 거주 단독세대 구성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