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골프 연습장 허가를 받어 현재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판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임대용 토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로 본다.
(을설)
체육시설용토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용 토지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