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4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토지의 가액에대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지의 가액이란 공시지가를 말하는지 아니면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금액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