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대상 건축물인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토초세에 관한 유휴토지 판정과 업무와 관련된 자산의 범위 판정.
토지사용목적: 1. 아파트 모델하우스(매입즉시건축) 및
2. 회사 사옥건립(토지매입 3년후 건축)
문1. 약200평의 나대지를 구입하여 본사 사옥건축 이전에 본 토지 위에 지상건축물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취득세 및 이에 관련된 기타공과금도 부담하였으며,
2. 본 모델하우스 내에서 모델하우스 겸 본사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모든 업무처리도 하고 있을 경우와
3. 모델하우스만 사용할 경우에 상기 1의 200평의 토지를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게 되는지 아니면 유휴토지로 보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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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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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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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