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인소유토지의 임대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2
개인소유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건축 이용하는 경우는 농지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회신] 1.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건축이용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며, 2.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 이득세에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빈 나대지인데 이곳에 ① 건물을 동생이 건축하는 경우 - 나 ② 건물을 친아버지가 건축하는 경우 - 에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는지요. 나대지 취득년도는 1985년입니다. (근린생활용) 건물은 1992년 착공예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