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2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허가신청서가 반려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나지이거나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3.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 [ 회 신 ] | |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호나급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번지의 나대지에 1992.03.20에 건축허가를 다음과 같이 신청예정입니다. 건축허가일 : 착공예정일 1992.03.31 준공예정일 1993.05.31 상기의 경우 허가를 득하거나 건축연기제한조치로 조건부 허가신청 반려가 되었을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1992.12.31에 건축공정이 60%정도이상(50% 확실)진행중일때 또는 반려가 되었을 경우 토초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당해 과세기간에 건축물의 내무부시가 표준액이 해당대지의 내무부 시가 표준액의 10분의 1이상으로 토초세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과세기간에 10분의 1 이하로 되었을 경우 토초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동일한 대지) 다. 지가폭등으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여 해당년도에 전국지가평균상승률의 150%아상의 초과분의 2분의 1를 납부하였습니다. 해당나대지가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의 전국지가평균상승률 이하가 되었을 경우 상기의 납부금액을 정산.환급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