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7
질의 농지는 그 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농지는, 그 소유자가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2. 이 경우 재촌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계속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농지가 소재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ㆍ읍ㆍ면 나. 농지가 소재한 시ㆍ구ㆍ읍ㆍ면에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다.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도시계획 시설관계 확인원(유청)에 의하면, 용도지역에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있고 도시계획구역에는 개발제한 구역(내)로 지정되어있는 농지(지목:답)로서 계속 쌀을 생산하여 오다가 농업용수의 오염 및 채산성등을 고려하여 몇 년전부터 현재까지 시설원예(일년초화)를 하고 있으며, 1982년 취득이래 소유권자 명의로 영농을 하면서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영농방식은 경작자를 고용하여 현지에 거주케 하면서 일년영농자금을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식이며, 소유권자는 ○○ ○○구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현지에 가서 영농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갑” 논과 “을” 논이 있어서 질의합다. 다 음 (갑설)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1항 5호 “나” 목 및 동법시행령 12조 3항에 해당되는...로 지정된 지역외의 지역, 즉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이다. (을설) 과세대상이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1항 5호 “가”목 및 “나” 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3항 및 4항중 3항에는 해당되난 4항에 규정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위 “갑” 논과 “을”논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갑”논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 비가세 기간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이 변경될때까지인지, 또는 어떤 정하여진 시한까지만 비과세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