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에 대하여는 별첨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2-2-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저는 1980년02월15일자로 ○○구 ○○동 ○○번지 소재 전답 1401제곱미터를 매입하여 1988년12월31일자로 ○○구 ○○동 ○○번지(186.5평방미터), 동소 ○○번지(201.6평방미터)를 도시계획구역으로서 토지구획 정리 지구로 비환지 받았습니다.
나. 별첨 토지대장 사본과 같이 1988년12월31일자에 구획정리가 완료 되었으며, ○○세무서에 1991년07월 중순경에 자진 출두하여 문의하온바 담당공무원이 토지초과이득세 관리대장을 펴 보이면서 2년간 유예이므로 1990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하여 앞으로 건축하는 것만이 해결책으로 알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더니 토지초과이득세가 체납이 되어 건축허가 불능인 것을 알았습니다.(1992.02.08.)
다. 새로 바뀐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1992년02월10일자에 임하여 문의를 하니 당초 비과세되었다가 과세로 바뀐 사정을 설명하면서 사업이 구획 단위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 당초 공부상대로 1988년12월31일자가 아니라 ○○세무서 독자적으로 서울특별시장등에게 문의하여 그 이전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라. 인근 관할 세무서등에서는 당초대로 이러한 경우 모두 비과세로 처리되었음을 확인 하였사옵니다.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4호
에 의하여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의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나. 가옥에 해당하는 날전(예: 조경공사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옥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상기 질의와 답변 내용을 별첨 사본과 같이 국세청장님의 회신 내용이오며 저의 경우에는 ‘가’항에 해당하는 문제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
영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2.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및 환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