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신축중인 건축물을 포괄양수 받아 이를 완성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 개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체로부터 신축중인 건축물을 포괄양수받아 이를 완성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 개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귀부의 유권해석을 구하고저 다음과 같이 질의하옵니다.
나. 법인체가 개인토지상 건축물을 신축중에 토지소유주인 개인이 법인체로부터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받아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완공하여 과세기간종료일까지 개인명의로 등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갑’설: 토지초과이득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을’설: 토지초과이득세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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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