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해문제로 인근주민 반발로 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02
공해문제로 인한 인근주민 반발로 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지 않고 당해 토지를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공해문제로 인한 인근주민의 반발로 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라 하여 현행 토지초과이득세 법령상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신문지상의 내용은 “제12차 시ㆍ도 경제협의회” 상정안건으로 1992.01.30 시ㆍ도경제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관계부처에서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집행가능한 기준을 연구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시멘트를 년 450만톤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제로서 공장가동이래 지역주민과 공해피해 보상문제로 민원발생등.제 문제가 발생하여 행정기관. 당사.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이주대책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거 당사에서는 보상을 위한 보상금을 적립하고, 감정평가금액에 의거 토지는 보상매입하고, 가옥및지장물은 철거보상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992.01.31일자 ○○경제신문에 기사회된 내용에 의하면 공해문제로 인한 인근주민의 반발로 지방소재 기업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유휴토지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있어. 당사에서는 위 내용과 같이 공해피해로 인하여 매입하는 토지가 기사화된 내용과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공해이주 보상업무에 참고하고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