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2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공적증빙에 의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임이 입증되어야 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반려ㆍ착공연기 통보서 등』과 같은 공적증빙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임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업무임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지역의 토지에 자기가(소유자) 건축하고 싶은 종류와 규모로 건축할려 해도 건축규제조치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와 건축허가나도 착공연기조건부라 할 경우 그 각각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에 의하여 초토세부과가 안되는가 연기되는가를 질의합니다. 다만 이 경우 현재 건축규제 대상규모 이하의 건물이나 종류 건물로는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여서입니다. 나. ○○경제신문에 크고 크게 “나길을 초토세위헌여부첫청구.미실현가상이득과세 재산권침해주장. 소원결과 년내판가름. 현재 중요성감안 전원 재판부 회부. 초토세가 무서워 돈이 있는 사람은 건축하면 되나 돈이 없는 사람은 자제비 올라 인건비 올라 건축못함으로 재산일부 국가에 빼앗기는 결과를 빗는다. 1991년 년말에 판가름 날것이다" 하는 등으로 신문에 났고, 그이후 아무런 기사가 없습니다. 현재에서는 재무부 드에 이해관계기관의견서증거자료제출요구를 했다고 기사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재무부 기관인 귀청에 백성이 궁금하고 관심있는 것이고 백성이 알권리도 있다고들 하니 문의올리는 바 이옵니다. (가) 판가름이 지연되고 있다 뿐이지 그 재판은 아직 계류중인지의 여부 (나) 재판을 건자가 자기사정으로 재판을 취하하여 그 재판이 없어졌는지의 여부 (다) 언제쯤 그 재판이 끝날 것 같은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