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인소유의 임야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2
임야가 개인소유인 경우,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임야가 개인소유인 경우,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임야가 경사 36도이상의 산림 및 경사 21도이상 36도 미만의 산림으로써 입목본수도 51%이상의 산림이고,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보전임지안에 있는 개인 소유의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에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립공원 내의 사유 임야의 초토세 해당 여부 나. 풍치지구 임야로서 임목이 51%이상으로 양호하고 산의 경사도가 21도 이상으로 개간 허가가되지 않는 임야의 초토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