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용 토지 판정시 1년간의 수입금액이란 당해 주차장업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연도 중에 신규사업개시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주차전용 건축물과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그 시설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차시설을 말한다”라고 함을 식으로
시설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 30
표현하면 ────────────────── 〉 ── 이 되며,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 100
2.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1년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당해 주차장업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연도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제8조 1항 9 다목, 시행령 제16조 1항~6항, 시행규칙 제12조 2항의 내용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입체식 주차시설로서 주차전용 건축물과 기계식 주차 시설로서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그 시설 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차 시설을 말한다라고 함은 수식으로 표현하면
시설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면적 30
─────────────── 〉 ── 의 표현이 되는지의 여부.
주차장용 토지면적 100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함은 1년수입합계 공시지가의 100/7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수입합계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의 여부.
예) 사용율, 가동율 등을 적용 또는 주차 1대당 1년평균수입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