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07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1873, 1991.12.27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토지소재지 : ○○구 ○○동 ○○번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지구토지) -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지구안에 편입된 날 : 1987.07.16(건설부 고시 제323호) -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지구안의 일부토지가 해제된 날 : 1990.08.23(건설부 고시 541호) [질의] 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지구내에 편입된 토지가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기전에 재개발사업시행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에 의한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해줄 수 있는 기간 갑설) 재개발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해제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 을설) 도시재개발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1987.07.16)부터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지구에서 해제된 날(1990.08.23)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 병설) 재개발사업시행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영 제23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기 처리내용] 도시재개발사업시행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우선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병설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 - 재무부에서 재질의하면서 - 9월중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