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후 도시재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되기전에 도시재개발사업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1873, 1991.12.27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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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재무부 재산22601-1873, 1991.12.27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되기 전에 도시재개발사업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