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예정결정기간에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에 아닐 때에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7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그 예정결정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을 환급함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 당해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예정결정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을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50 나.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 × ─── 100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호 나 대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는 3년 단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1년 단위로 부과 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오나 가. 상기 대지는 1990년도 지가 급등지역으로 고시되어 1991년도 토초세가 부과 되었던 지역이며(납부) 나. 1991년도는 지가 급등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다. 1992년도02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03월에 착공하여 1992년10월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득할시 문1. 1990.01.01. - 1991.12.31.까지는 공지이었으므로 건축물이 착공하여 완공된(준공검사필)1992년도분을 제외한 1990년 1991년의 2년분을 정산하여 토초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문2. 1990.01.01. - 1992.12.31.까지의 3년단위로 정산하여 토초세가 부과시 1992.12.31일을 기준하여 건축물이 준공을 필하였기 공지가 아니므로 일체 토지 초과 이득세믐 부과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