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가 재촌,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 중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 역에 편입된 날부터 1 년이 경과된 농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바
2. 귀 진정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소유자가 직접 재촌 자경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