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지소유자가 직접 재촌 자경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30
농지소유자가 재촌,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 중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 역에 편입된 날부터 1 년이 경과된 농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바 2. 귀 진정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소유자가 직접 재촌 자경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