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2.28
요 지
개인인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인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개인 소유 나대지에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면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 토지가 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2]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으로 자주식 주차시설 면적 (건축물 or 구축물)에 대한 용도지역별 배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