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상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해당하며,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대상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하며,
2.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이 경우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동 소재 대지 (5,840.64평) 상에 기존건축물 (연면적 1,632.72평 창고시설)이 건축되어 있으며 금번 신축하는 자주식 주차장에 대한 일반건축물 인정여부와 부속토지 (연면적/용적율x5, 바닥면적x배율중 적은면적)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신축현황) |
| 구분 | 용도 | 기둥 | 바닥 및 지붕 | 외장재 |
| 1층 | 창고 | 철골조 | 철근콘크리트 | 단열샌드위치판넬 |
| 2,3,4층 | 자주식주차장 | 철골조 | 철판조 | 무늬철판 |
※ 당사의 주차장 형태는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에 해당됨.
갑설 : 자주식 주차시설도 일반건축물로 보며 그 부속토지도 인정된다.
을설 : 자주식 주차시설은 일반건축물로 보지않아 그 부속토지도 인정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