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토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2.28
요 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건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 및 우리청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06, 1991.02.05
※ 재이01254-952, 1991.04.1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지역별 건축면적을 충족하고 단지 건물주와 토지주가 각각 다를경우 토지주에 대하여 토지를 유휴토지로 인정하여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질의2]
토지 소유주가 5명인 토지로서 소유주중 1명이 나머지 4명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1인의 명의로 건축을 한 경우 나머지 4명의 토지주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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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