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휴토지등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
| | 공부 | 면적 | 용도 | 과세표준 | 세액 |
| (1) ○○시 ○○구 ○○동 ○○번지 | 대 | 456㎡ | 녹지지역 (국립공원) | | |
| (2) ○○시 ○○구 ○○동 ○○번지 | 대 | 324㎡ | 나지 | 33,469,848 | 16,734,924 |
| (3) ○○시 ○○구 ○○동 ○○번지 | 대 | 443㎡ | 나지 | 45,762,786 | 22,881,393 |
| 계 | | | | 79,232,634 | 39,616,317 |
위 토지의 (1) ○○번지와 (2)○○호는 1969.10.31.에 취득하였고 (3) ○○호는 1970.02.23.에 취득하였음.
그때는 위 3필지의 토지가 한덩어리의 토지로 6미터 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득후 (1) ○○번지의 토지가 1983년 5월 2일 (건설부 고시 제112호) 국립공원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가) (1)○○번지의 6미터 기존도로가 개발제한보호구역(도시계획사실관계 확인원 및 ○○구청의 국립공원 지정일자 통보 참조)으로 규제되어 (2) ○○호와 (3) ○○호의 토지에 연결되었던 도로가 없어졌고,
(나) 이에 따라 도로가 없어서 (2) ○○호와 (3) ○○호의 토지에 건축 불허로 (○○구청 건축허가 가능여부 질의 회신 참조) 규제되어 위 토지의 사용이 금지 및 제한이 본인의 과실없이 정부의 규제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14항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1항)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국세청 담당자는 옆의 집을 사서라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휴토지로 보며 본인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 토지는 첨부된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 북쪽은 2필지의 맹지가 놓여있고 그 위는 국립공원이고
(2) 서쪽은 국립공원에 접하여 있고
(3) 남쪽은 또한 국립공원 지역과 접하였고
(4) 동쪽은 집이 3겹 4겹으로 쌓여 도로에 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애당초 ○○동 ○○번지가 6미터 도로에 접하여 ○○의 ○○와 ○○호에 연결되었던 것인데 ○○번지가 정부의 국립공원 용지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된 바, 분명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14항 3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1항에 해당된다고 믿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
* 이것은 단순한 맹지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앞의 토지(○○번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정부규제에 의해서 생긴 맹지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
건축법 제27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