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2 필지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가 필지별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 상승률이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접한 2 필지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가 필지별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율이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붙어있는 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카센타에 일괄 임대하였고, 카센타는 임차인이 2년전부터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시 각 필지별로 세금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2필지를 하나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