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의 유휴토지의 판정유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6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제한된 건축물의 종류 등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 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가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1985년 ○○시 ○○구 ○○동○○번지 대지916.1㎡ 취득. 나. 1990년 3월부터 건축설계에 착수하여 1990년 9월 24일 건물바닥면적 399.75㎡. 건물 연면적 5,576㎡로 하여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 다. ○○구청장은 1990년 11월 8일 착공보류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음. 라. ○○구청장의 착공보류 사유는 서울시 공고 제540호 건축자재 및 인력난으로 보류 하였으며 착공보류 해제는 1991년 1월 1일 해제 되었음. 마. 1991년 4월 30일 착공하여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중에 있음. [양설] (갑설) 1990년도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1990년도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