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제공을 위해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주차장업 영위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2.23
요 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업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으로 보유한 유휴지(대지)에 주차장 전용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질의1]
주차장 전용 건축물 토지가 건축물 부속 토지(초토세법 제9조 3항 2호)인지 주차장업 토지(초토세법 제16조 3항)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만약, 주차장업용 토지로 본다면 수입 금액및 주업을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