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의 유휴토지의 판정유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6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 그 취득일부터 1 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나 2. 이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위의 건축제한이 가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2호의 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알고 건축제한 기간이 끝난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 취득후 1년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하여 건축제한기간을 유예기간으로 가산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