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의 유휴토지의 판정유예 인정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2.16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 그 취득일부터 1 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나
2. 이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위의 건축제한이 가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2호의 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알고 건축제한 기간이 끝난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 취득후 1년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하여 건축제한기간을 유예기간으로 가산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