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
사건번호선고일1991.12.13
요 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만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 주택의 바닥면적, 당해 주택이 무허가주택인지 및 당해 토지 전부가 당해 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만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3. 이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년에 상속에 의하여 대지 1,002㎡와 지상건물 목조와가 주택83.97㎡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금번 관할세무서에서 건축물의 기준면적초과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음.
○ 상기부동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부과하여야 하는지, 결정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