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시설물중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대상 토지 및 시설물의 임대 또는 양도여부, 토지의 면적, 건축물의 용도가 당해 세차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인 일반건축물인지의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과세기간 종료일 (1990년 예정결정기간의 경우에는 1990.12.31) 현재 귀 질의 대상 토지와 당해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시설물중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3.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의 『건축물과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세차장을 건립 타인에게 양도하고 금번 토지 초과 특별지역으로 고시된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세차장 운영상 필요한 아래 구축물의 면적을 공제해 주는지 여부 ○ 화장실면적 ○ 윤활유 교환시설 독크 길이 10m , 폭 80cm ○ 폐수처리장의 면적 ○ 2층 주택 면적 위 면적을 공제해 주는지 공제해 준다면 그 산출 방법 나. 세차장으로서의 운영에 필요한 면적을 공제해 주는지 여부, 소형승용차 1대 주차면적이 13㎡일제 주차 공간 없는 세차장이 있을 수 있는지, 법의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