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2.13
요 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시설물중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대상 토지 및 시설물의 임대 또는 양도여부, 토지의 면적, 건축물의 용도가 당해 세차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인 일반건축물인지의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과세기간 종료일 (1990년 예정결정기간의 경우에는 1990.12.31) 현재 귀 질의 대상 토지와 당해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시설물중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3.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의 『건축물과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세차장을 건립 타인에게 양도하고 금번 토지 초과 특별지역으로 고시된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세차장 운영상 필요한 아래 구축물의 면적을 공제해 주는지 여부
○ 화장실면적
○ 윤활유 교환시설 독크 길이 10m , 폭 80cm
○ 폐수처리장의 면적
○ 2층 주택 면적
위 면적을 공제해 주는지 공제해 준다면 그 산출 방법
나. 세차장으로서의 운영에 필요한 면적을 공제해 주는지 여부, 소형승용차 1대 주차면적이 13㎡일제 주차 공간 없는 세차장이 있을 수 있는지, 법의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